한 소비자가 판매자와의 분쟁 해결을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소비자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냉난방기 3대와 에어컨 1대를 약 2000여만 원에 구입하고 자신의 회사에 설치했다.

그런데 냉난방기 1대의 난방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제조사에 AS를 요구했고, 점검 결과 해당 제품의 실외기가 동파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다른 제품의 실외기는 정상 작동하는 반면 문제의 제품만 동파된 점, 희망 온도를 최대로 설정해도 토출부 온도가 낮은 점, 현재 온도를 표시하는 기능이 없는 점 등을 하자로 주장했다.

반면 판매자는 A씨가 여름철 제습 목적으로 주로 사용할 것이라며 제품을 구매했고, 에어컨 설치비 감면을 요청해 이를 수용한 만큼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제조사 역시 제품 자체의 성능은 정상이며, 실외기 동파와 공간 대비 용량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공장, 창고, 제조 (출처=PIXABAY)
공장, 창고, 제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를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로 판단해 분쟁 조정을 진행하지 않았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해 사용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의미한다.

A씨는 온열의료기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업자로서, 여름에는 습도를 조절하고 겨울에는 결로를 방지해 공장 및 창고 내 원단 제품들의 상태를 보존할 목적으로 냉난방기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A씨의 생산활동에 중요한 또는 본질적인 과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제조사 또한 해당 제품들은 가정용이 아닌 산업용 냉난방기라고 한 만큼, A씨를 최종소비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판단이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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