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주문한 꽃바구니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배송돼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사업자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꽃바구니 배송을 예약하고 5만8000원을 결제했다.

A씨가 배송 요청한 시간보다 한 시간 늦게 꽃바구니가 도착했고, 제품 내용 또한 온라인 페이지의 안내 이미지와 상이했다.

이에 A씨는 구입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사업자는 온라인 페이지의 안내 이미지는 예시이며 금액대에 따라 꽃의 종류, 풍성함의 차이가 있음을 사전에 안내했으므로 환급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만, 교통상황으로 인해 요청한 시간보다 배송이 늦어진 점은 인정하므로 제품 구입대금의 20%인 1만1600원을 환급하겠다고 답변했다.

꽃 바구니, 식물 (출처=PIXABAY)
꽃 바구니, 식물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에게 전액 환불이 어렵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다.

A씨가 구매한 제품의 판매페이지에는 ‘상품 이미지와 실제 상품은 계절이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특품가의 참고 이미지이며, 금액에 따른 차이는 풍성함 및 사이즈의 차이입니다’와 같이 기재돼 있어 상품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사진임을 사전에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A씨가 주문한 제품은 중품 금액대이므로 판매페이지의 이미지와 다름이 인정된다.

A씨가 주문한 생화는 주문 즉시 가지를 잘라 정돈해 꽃꽂이 후 배송되므로 이미 배송 시작과 동시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해 「동 법」제17조 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된다.

이를 종합하면, A씨에게 전액 환급은 어렵지만 사업자가 교통상황으로 인해 요청한 시간보다 배송이 늦어진 사실을 인정해 1만1600원의 환급을 제시했으므로, A씨는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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