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계약을 철회하자 사용하지 않은 사은품의 대금이 청구됐다. 

소비자 A씨는 SNS에서 '상조서비스 가입 시 100% 노트북을 지원한다'는 상조회사의 광고를 봤다.

해당 상조회사에 상담신청을 한 A씨에게 상담원은 "노트북을 받기 위해서는 월 4만9900원, 60회가 납부되는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데 노트북을 받아보고 결정해도 된다"고 안내했다.

A씨는 노트북이 배송되기 전에 계약 철회 의사를 전달했으나 상조회사는 손해보는 상품이 아니라며 계약을 해제해 주지 않았다.

이후 노트북이 배송됐고 계약서를 확인하기 위해 박스를 개봉했으나 계약서가 없어 다시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자 상조회사는 박스 개봉을 이유로 노트북 대금 138만 원을 부과했다.

죽음, 상조사, 관 (출처=PIXABAY)
죽음, 상조사, 관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노트북을 반환함으로써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상조계약의 청약철회는 약관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며, 약관 및 회원증서를 교부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월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제공된 상품이 사용 또는 훼손된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