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보험설계사로부터 어린이보험 가입을 제안받았다.

설계사는 보험에 가입하면 약 30만 원 상당의 고급 카시트를 사은품으로 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카시트를 준다는 점은 반가웠지만, 고가의 사은품을 받아도 되는지 걱정스러웠다.

어린이 (출처=PIXABAY)
어린이 (출처=PIXABAY)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설계사가 제공하는 카시트는 「보험업법」상 금지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현행「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이나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특별이익 제공)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왜곡하거나 모집시장 내 과당경쟁을 유도해 보험산업의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현행 법령상 허용되는 사은품의 범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보험계약자가 연간 납입하는 보험료의 10%와 3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은 모두 불법적인 특별이익으로 간주된다. 다만 건강 증진 목적의 스마트워치 등 보장되는 위험을 줄이는 물품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20만 원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어린이보험은 질병·상해에 따른 치료비와 일상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일반 보험상품으로, 카시트는 보장 위험 감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보험설계사로부터 고가 사은품을 제안받아 이를 받거나 요구했다면, 계약자나 피보험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험업법」 제202조는 특별이익을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한 자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불법 사례를 접한 소비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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