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 해지 요청이 누락돼 이유없이 요금이 청구되고 있었다.
소비자 A씨는 부친 명의로 가입해 이용 중인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하고, 본인 명의로 신규 가입했다.
가입 당시 사은품 제공과 함께 해지 시 발생되는 비용 전액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이후 10개월 뒤 AS 기사 방문을 통해 아버지 명의로 가입한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채 2회선이 서비스 제공되고 있었으며, 10개월 간 이용 요금이 인출된 사실을 알게됐다.
A씨는 사실관계 확인 후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계약해지 누락으로 인해 발생된 이용 요금과 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해지되지 않은 1회선 이용요금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계약 당시 동일 장소에 가족 명의로 사용하던 인터넷 회선이 해지되지 않고 사용 중으로 확인됐다.
통상적으로 한 가정에서 인터넷 2회선을 사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해지 요청 후 처리 과정에서 누락이 있었다고 판단됐다.
A씨가 인터넷 설치 장소에서 1회선 외 추가로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사항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에게 11개월간 청구된 이용대금 29만1348원을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