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대리점을 통해 새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기존 휴대폰의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번호 이동을 신청했다.
그런데 이용계약 해지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5년 동안 매월 1만6870원이 출금된 것이 확인됐다.
A씨는 통신사에 출금된 통신요금 전액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통신사와 A씨에게 손해액의 50%씩 부담하라고 했다.
A씨가 해지요청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이용내역이 없더라도 환급을 요구하기 어렵다.
또한 A씨가 주소 변경 등에 대해 통신사측에 고지하고 요금 청구 내역을 확인했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됐다고 볼 수 있다.
통신사측은 요금청구서가 반송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청구내역으로 미뤄 A씨가 이용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 손해액의 50%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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