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휴대폰을 ‘무료’로 안내받고 교체했지만 이후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됐다.
소비자 A씨는 한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무료로 교체해준다는 안내 전화를 받고 단말기 교체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개인정보 활용이나 전화권유 마케팅에 대한 사전 동의를 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리점 측으로부터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후 A씨는 휴대폰 요금고지서를 통해 단말기 할부금으로 138만 원이 부과된 것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가 요금제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됐다.
A씨는 휴대폰 할부금 전액 면제와 임의 변경된 고가 요금제 4개월치에 대한 배상 등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피해를 인정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에서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이동전화서비스 신규 고객 유치와 단말기 변경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단말기 할부금 138만 원과 합의금 250만 원을 합한 388만 원을 배상하라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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