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수리를 맡긴 한 소비자가 서비스 불만족을 이유로 수리비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약 3~4년 전 구입한 휴대폰 전원이 켜지지 않자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기고 8만5000원의 수리비를 지급했다.
A씨는 수리 담당자에게 수리 상세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나, 담당자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불친절하게 응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휴대폰 수리 후 기존 부품을 돌려주지 않아 부품을 받기 위해 수리센터 재방문하는 등 시간적·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차원에서 수리비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 서비스센터 측은 직원이 불친절하게 응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리 후 불량부품은 재사용 방지와 안전을 위해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A씨 요청에 따라 부품을 돌려준 것일 뿐 법적 의무는 없어 A씨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 수리비 환급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비스센터 직원이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A씨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서비스센터가 제출한 '제품보증서'에 수리 교체 후 불량부품을 전량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며, 해당 규정에 따라 고지 없이 부품을 회수한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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