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휴대전화를 반납하면 최신폰을 무료로 준다는 안내를 믿고 기기변경한 소비자가 뒤늦게 할부금 청구 사실을 알게 됐다.

소비자 A씨는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최신 휴대폰을 무료로 변경해준다는 안내를 받고 기기변경 상담을 진행했다.

판매원은 기존 휴대전화를 반납하면 남은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최신 스마트폰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안내했고, 이를 믿은 A씨는 기기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확인한 A씨는 최신 스마트폰 단말기 대금이 매월 할부금으로 청구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단말기 대금을 부담해야 했다면 기기변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반면 업체 측은 당시 상담 녹취와 계약서 등이 남아 있지 않아 계약 내용을 입증할 자료는 없지만,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을 무료로 제공할 이유가 없다며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폰, 휴대폰, 단말기 (출처=PIXABAY)
스마트폰, 휴대폰, 단말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계약 해제 요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사용 기간을 제외한 단말기 대금 일부를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계약이 전화로 소비자에게 구매를 권유하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상품 정보와 가격, 지급 방법 등이 담긴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업체가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가 요금 청구서를 통해 뒤늦게 단말기 할부 계약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한 만큼, 해당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봤다.

다만 소비자원은 A씨가 실제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은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A씨는 변경한 단말기와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고, 업체는 기존에 반납한 단말기와 동일 수준의 중고 단말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업체는 A씨가 납부한 최신 단말기 대금 중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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