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완전판매로 인한 고령층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계약서 보관과 요금청구서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 A씨는 최근 사용한 적 없는 휴대폰 요금청구서를 받고 통신사에 확인한 결과, 16년 전 배우자가 A씨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의 기본 요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배우자가 해당 회선 개통 5년 뒤 타 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했음에도 이후 10년 이상, 총 225만 원에 달하는 요금이 계좌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것이다.
이에 A씨는 통신사에 전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통신사는 원칙상 최근 6개월분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기간 납부된 점을 감안해 도의적인 차원에서 최근 5년치에 해당하는 약 98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통신사 측의 제안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가 주장하는 계약 해지 시점으로부터 약 12년이 지나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다.
배우자가 A씨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5년 뒤 타 통신사로 이전한 것으로 봐 당시 계약 해지를 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계약해지를 했는지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
또한, 10년을 초과한 결제금액에 대해선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며, 장기간 사용내역이 없는 회선에 대해 통신사 측의 관리 소홀과 이를 오랜 기간 인지하지 못한 A씨의 책임도 일부 존재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신사가 5년치 요금을 환급하기로 한 조치는 소비자 보호와 책임 간 균형을 감안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