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은 통신요금 청구됐다.
소비자 A씨는 집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었는데, 최근 확인한 명세서에서 신청한 적 없는 2가지 부가서비스가 출금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분명히 신청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A씨의 항의에 통신사 측은 한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환급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동통신서비스업에서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징수 시 환급이 가능하다.
무료 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 환급 및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무료 서비스가 종료되고 유료로 전환될 시점에 소비자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요금 환급 가능하다.
전화 상으로만 해결 시도하지 말고 주소지를 확인해 내용증명으로 의사 통보 후 해결되지 않으면 유관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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