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면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할까.

소비자 A씨는 동료들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리운전회사에 전화를 했다.

해당 회사는 대리운전기사 B씨는 A씨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A씨에게 상해를 입혔다.

사고 당시 대리운전기사는 제한최고속도인 시속 100 킬로미터를 초과해 시속 115 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운전했고, A씨도 동승하면서 제한속도를 초과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경우 A씨는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거며, 본인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되는지 궁금했다. 

대리운전 (출처=PIXABAY)
대리운전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는 대리운전회사에 과실상계 없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를 보면, 동 조항의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해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동 조항의 ‘다른 사람’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외의 자를 지칭한다.

한편, A씨 사안과 관련된 판례에 따르면, A씨와 대리운전회사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회사가 대리운전계약에 따라 그 직원 B씨를 통해 차량을 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A씨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인 A씨에게는 대리운전기사 B씨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A씨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그러므로 A씨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실상계는 할 수 없다. 

이를 종합하면, 대리운전회사가 A씨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A씨는 회사 측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대리운전기사 B씨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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