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한 대리운전기사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소비자가 대리운전업체를 상대로 손해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중에 차량 일부분이 파손됐고 이 정황이 A씨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녹화돼 있다며, 차량 수리에 드는 비용 일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 대표번호를 매입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책임없음을 주장했다.

대리운전 (출처=PIXABAY)
대리운전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 차량 손해에 대해 대리운전업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리운전업체는 A씨가 사고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바로 대리운전기사와 차량의 파손여부를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파손이 A씨에 의해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사건 발생일 이후에 대표번호를 매입해 운영중이므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살펴보면, A씨는 당시 취중상태였으므로 사고 당시 상황 및 차량의 파손 상태 등에 대한 정확한 상황 인지 및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A씨가 제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파손 부위를 보면, 사건 당일 대리운전기사가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중에 차량 운전석측 도어 하단부가 연석에 닿아 파손됐다고 보여진다.

A씨가 다음날 오전 출근길에 차량 파손을 확인하고 바로 업체에 사고 접수를 했으므로 사건 당일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를 완료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A씨가 사고 접수한 오전 8시경 사이에 A씨가 해당 차량을 운행하던 중 파손이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

또한, 대리운전업체가 사건 발생일 이후 전화번호 매입을 통해 영업양수를 했을지라도 영업양수 이후 현재까지도 동일한 업체명과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상법」 제42조에 따라 A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업체는 A씨에게 수리비 10만7000원(1000원 미만 절삭)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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