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수차례 동일 하자가 발생하는 블랙박스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구입해 사용하던 도중 화면이 정지하는 현상으로 제품을 교환받았다.

그러나 교환 제품에서 동일한 현상이 발생해 9개월간 4차례 수리 받았다.

이후 동일 하자가 재발하자 A씨는 제품의 하자를 주장하며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고, 사업자는 이를 거절했다.

No, 거절, 없음 (출처=PIXABAY)
No, 거절, 없음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해당 제품을 반품 받고 A씨에게 구입대금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A씨는 새제품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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