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 주차한 차량이 파손됐으나, 사고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형마트에 방문한 A씨는 지하 3층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 7시간 후 돌아와 보니 운전석 앞쪽 범퍼 일부가 긁힌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A씨의 차량용 블랙박스 전원이 꺼져있어 누가 차량을 파손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고, 주차장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결과, 차량이 주차된 위치와 CCTV 간 거리가 멀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A씨는 마트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니 마트 측에 차량 수리비 80만 원을 요구했다.

반면에 마트 측은 주차장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으므로, 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마트 측은 A씨에게 차량 파손에 대해 손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1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에는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하고,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마트 주차장 내에 설치된 CCTV에선 사고를 확인할 수 없었다.

때문에 위원회는 마트 측이 「주차장법」 제17조 및 제19조의3에 따라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마트 측의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될까?

위원회는 A씨가 지불한 수리비 80만 원은 서비스센터의 통상적인 수리비(공임)와 필수 수리 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수리금액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작동시키지 않는 등 손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않은 점  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한 점 수리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종합해 위원회는 마트 측이 A씨에게 수리금 80만 원의 30%인 24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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