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낙상사고를 당했다.

소비자 A씨는 한 마트에서 쇼핑하던 중 바닥에 투명한 젤과 같은 이물질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이를 밟고 미끄러져 오른쪽 엉덩이를 바닥에 찧으며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마트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마트, 바닥, 통로 (출처=PIXABAY)
마트, 바닥, 통로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마트 측은 A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민법」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의 통행이 빈번한 할인점 매장을 점유·관리하는 자는 수시로 매장 내부의 상태를 살피고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안전사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보호의무가 있다.

마트 영업시간 중 매장의 바닥에 흘려져 있는 이물질에 A씨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마트 측은 이물질을 방치한 과실로 위의 주의의무 및 보호의무를 위반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마트 측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A씨에게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A씨에게도 스스로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장 바닥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보행한 잘못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과실이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됐거나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인정된다면 마트 측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해 과실상계의 비율이 결정될 것이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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