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낙상사고를 당했다.
소비자 A씨는 한 마트에서 쇼핑하던 중 바닥에 투명한 젤과 같은 이물질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이를 밟고 미끄러져 오른쪽 엉덩이를 바닥에 찧으며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마트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마트 측은 A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민법」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의 통행이 빈번한 할인점 매장을 점유·관리하는 자는 수시로 매장 내부의 상태를 살피고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안전사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보호의무가 있다.
마트 영업시간 중 매장의 바닥에 흘려져 있는 이물질에 A씨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마트 측은 이물질을 방치한 과실로 위의 주의의무 및 보호의무를 위반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마트 측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A씨에게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A씨에게도 스스로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장 바닥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보행한 잘못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과실이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됐거나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인정된다면 마트 측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해 과실상계의 비율이 결정될 것이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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