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대형마트 무빙워크에서 사고를 당해 후유 장애를 입었다.

A씨는 한 대형마트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향하는 상행 무빙워크 이동중에 운행하던 쇼핑카트가 무빙워크 끝부분에 걸리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로 인해 좌측 어깨의 인대와 힘줄 손상이 발생했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 후 마트 측으로부터 치료비 28만3100원을 받았다.

그 후 통증이 개선되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수술 받은 후 좌측 견관절의 관절 운동범위가 절반 이하로 제한되는 후유 장애 진단을 받게 됐다.

A씨는 대형마트 측에 추가로 지출된 치료비 240만762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마트 측은 A씨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이며, 마트의 관리상 하자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설사 마트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추가 장애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A씨의 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마트 측은 A씨에게 추가로 지출된 치료비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A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따르면, A씨가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어깨 부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기왕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고 발생 이후 A씨는 좌측 어깨의 인대 및 힘줄의 손상으로 한 가정의학과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후, 마트로부터 치료비 28만3100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후 여러 차례 의원에서 추가 치료를 받았다.

치료에도 상태가 개선되지 않자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6개월 정도 재활치료를 받은 후 장애 진단을 받았으므로 동 사고로 인해 A씨가 장애진단을 받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A씨가 손녀 2명을 카트에 태우고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으므로 사고 발생에 대해 A씨의 과실이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대형마트에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빙워크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있는 점에 비춰 동 사고 당시 마트 측이 안전 전담 직원을 배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마트 측은 A씨가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단, 책임은 20%로 제한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마트 측은 A씨의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하나 A씨가 위자료와 일실이익을 제외하고 기 지출된 치료비 배상만을 원하고 있으므로 마트 측은 A씨에게 치료비 240만762원만 지급하면 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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