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구매한 싯업(윗몸일으키기)보드를 환불하고 싶다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싯업보드를 인터넷을 통해 구입했다.

싯업보드 수령후 조립해 사용하는데, 제품에서는 나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설명서에는 체중 90kg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A씨의 체중은 70kg밖에 나가지 않는다.

또한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사를 두개나 결합시켜야 하고 또 받침대를 등판에서 분리시켜야 접는 것이 가능했다.

A씨는 도저히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 반품 요청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한 번 조립한 물건은 반품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윗몸일으키기, 싯업, 운동(출처=PIXABAY)
윗몸일으키기, 싯업, 운동(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싯업보드 조립이 제품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반품할 수 없다고 봤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일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 또한 함께 규정하고 있다.

청약철회 제한 사유중에는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가 있다. 이 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는 제외된다. 

또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인데, 이 사유에 의해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물품은 그 사실을 포장 등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 제공으로 청약철회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따라서 위 사례의 싯업보드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 여부는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됐는지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싯업보드 조립이 단순히 물품 확인을 위한 포장개봉으로 볼 것인지, 사용으로 볼 것인지 ▲조립할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포장 등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했는지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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