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터의 품질이 불량하나, 판매자는 교환이나 환불을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으로 스웨터를 구입했다.
배송이 온 제품을 보니 태그가 찢어지고 옷에서 빠진 실밥이 많았다.
A씨가 반품을 요청하자 판매자는 태그는 칼로 찢고, 실밥은 라이터로 태워 잘라낸 후 입으라며 반품을 거절했다. 그러면서 공지사항을 확인하라고 했다.
공지사항에는 '모든 상품은 반품 불가, 교환 1회'라고 적혀 있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교환 또는 환급 요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계약체결은 계약해제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 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계약된 인도시기 보다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지연인도로 인한 불편야기 등도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배송 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다른 물품·용역이 공급된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부당한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 취소 또는 부당대금 환급
▲기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의 경우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위 사례의 경우 배송 과정에서 훼손된 경우로 판단된다.
이에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 후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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