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비스 장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 서비스 신청 후 1달 동안 이틀 걸러 한 번씩 1시간 이상 사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업체에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약정기간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품질 불량으로 인한 계약해지인 상황에서 약정기간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 했다.

모뎀, 인터넷 (출처=PIXABAY)
모뎀, 인터넷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가입 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 혜택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가입 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 없이 계약 해지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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