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체류로 인터넷 서비스의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됐다.

소비자 A씨는 한 통신사와 초고속인터넷 및 TV 결합상품을 3년 이용약정으로 계약했다.

인터넷을 사용하던 중 배우자의 해외 파견근무 발령으로 A씨도 함께 출국을 하게 돼 통신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통신사는 3년 약정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약 67만 원의 위약금이 발생하며, 해외이민에 한해 관련서류 제출 시 위약금의 50% 감면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A씨처럼 해외 장기체류 등은 위약금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A씨는 "계약 당시에는 예상치 못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약정기한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됐음에도 통신사가 소비자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위약금 감면을 요구했다.

지구, 인터넷, 세계 (출처=PIXABAY)
지구, 인터넷, 세계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가 제출한 파견 및 해외 체류 예정기간(2년)에 대한 입증자료가 통신사에 전달됐다.

소비자원은 통신사 측에 A씨의 계약유지 의사가 충분하나 해외파견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이용을 할 수 없는 것임을 설명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안을 제시했다.

통신사 측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A씨 사정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2년 동안 서비스를 일시정지하고 위약금은 면제 조치하기로 합의했다.

A씨는 해외 장기체류 후 돌아오는 2026년 12월까지 2년동안 통신서비스 계약이 정지되고 위약금은 면제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