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 및 인터넷전화의 결합상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일부 서비스만 해지하기를 원하고 있다.

소비자 A시는 한 통신사를 통해 인터넷서비스를 3년 약정하고 사용하다가, 추가로 인터넷전화를 1년 약정으로 계약했다.

인터넷서비스가 필요 없어진 A씨는 위약금을 지급하고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통신사는 두 가지 서비스가 결합상품으로 가입돼 있어 한 가지 서비스만 해지 처리가 불가하다면서 해지를 거절했다.

와이파이, 통신, 인터넷 (출처=PIXABAY)
와이파이, 통신, 인터넷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위약금 지급하고 해지처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가입 시 약정기간이 정해져 있는 가운데, 약정기간이내 해지 시에는 가입신청서 및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한다.

만약 해당 업체에서 해지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해지신청 일자, 해지신청 상담내용, 전화상담자 인적사항 등을 기록해 소비자 유관기관에 피해구제 접수를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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