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이 일부만 도착했다.
소비자 A씨는 케미라이트 9박스를 결제하고 주문했다.
케미라이트는 야간 낚시에서 빛을 내 찌의 위치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낚시용품이다.
다음날 물건이 1박스만 배송됐고, 판매자와 연락해 오는 토요일까지 배송해주기로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토요일에도 배송은 되지 않았고, 전화 연락도 받지 않았다. 주문 20일이 지난 후에도 배송이 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 관련 기준에 의하면, 물품의 미인도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이다.
계약된 인도 시기보다 지연돼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이다.
기타 지연 인도로 인한 불편 야기 등에는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기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시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이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손해발생(정도) 및 손해액 등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입증)이 돼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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