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이라던 이불의 안감을 보니, 브랜드의 로고가 없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 브랜드의 이불을 구입했다.

해당 브랜드에서 제조한 정품이라고 해서 구입을 결정했다.

배송받아 이불을 확인해본 결과, 겉감만 정품이며 안감 브랜드 로고가 표시되지 않았다.

본사를 통해 확인하니 자체 제작된 제품인 경우 로고가 표기되거나 부착된다고 한다.

A씨는 환불을 받고자 한다.

침구, 이불, 침대, 침실, 베개(출처=PIXABAY)
침구, 이불, 침대, 침실, 베개(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품이 아닌 제품이 배송됐다면 이는 표시광고와 다르게 이행된 것이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이때 상품의 반환에 필요한 운반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므로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필요가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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