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지난주 오픈마켓을 통해서 배드민턴 라켓(배드민턴 라켓 2개, 가방 1개, 셔틀콕 여러 개, 그립 1개)을 구입했다.

라켓 하나의 샤프트 부분과 헤드부분이 휘어 있어 교환을 요구했다. 

판매자가 라켓 두 개가 세트니 두 개를 반품하라고 해 두 개를 다 보냈다.

배드민턴 라켓이 도착했는데, 가방이 함께 왔다.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판매자는 라켓 2개와 가방이 1세트니 가방도 보냈어야 했다면서 비용을 부담해 가방을 배송을 하라고 했다.

A씨는 애초에 세트 구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발생한 일인데,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배드민턴, 라켓, 셔틀콕(출처=PIXABAY)
배드민턴, 라켓, 셔틀콕(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배송비는 사업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 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 건 문제 발생은 당초 사업자가 하자 있는 물품을 보내 발생했으므로 잘못 보내온 가방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반송할 때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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