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상품권 유효기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양도받은 제3자라는 이유로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지인으로부터 2만 원권 상품권 4매(유효기간 1년)를 선물로 받았다.

사용 만료일이 다가오자 A씨는 상품권 사업자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유효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주문번호가 확인돼야만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만료일 1주일 전부터만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의 경우 양도받은 제3자이기 때문에 연장이 불가하다며 A씨 요구를 거부했다.

A씨는 해당 상품권은 지인이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한 후 선물해 준 것이어서 주문번호 확인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상품권 관련 고지 내용에는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최종 소지자의 권리가 제한된다고 적혀있지 않았다며 유효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달력, 날짜, 기간 (출처=PIXABAY)
달력, 날짜, 기간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의 상품권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상품권은 유가증권의 일종인 무기명증권에 해당해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가 상품권의 소유권자로서 해당 증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A씨는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로서 상품권을 사용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거나,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잔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상품권의 최초 수령자에게만 유효기간 연장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상품권 유의사항 등에 위와 같은 내용이 표시돼 있지 않았다.

내용이 표시됐다고 하더라도 상품권은 무기명증권으로서 양도에 의해 권리가 이전되므로 소지인은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따라서 사업자는 최초 수령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A씨의 상품권 유효기간 연장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A씨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상품권 유효기간을 최대 연장 가능 기간(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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