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짧다며 기간연장 또는 환급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한 판매사의 앱을 통해 케이크·커피 상품권을 8500원에 구입했다.

매장에 방문해 상품권을 사용하려하니 ‘사용 취소’된 상품권이라며 거부됐고, 직원은 유효기간을 연장해주려 했지만 상품권 구입계약이 취소된 상태라 연장이 되지 않았다.

A씨는 판매사에 상품권 재발행을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A씨는 "경제적 대가를 주고 구매한 상품권임에도 짧은 유효기간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판매사는 A씨가 구입한 상품권은 재판매 형태로 환불 및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하고 복제의 우려가 있어 환급·교환해줄 수 없으며, 해당 사실을 판매 당시에도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시간, 시계 (출처=PIXABAY)
시간, 시계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상품권의 90%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표준약관 제7조 제4항」 등에 따르면 A씨가 구입한 상품권의 경우 유가증권의 일종인 무기명증권에 해당하므로 환불 요청이 가능하다.

유효기간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판매사의 약관 조항은 반환청구권의 행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어 부당하다.

또한 판매사는 자신들이 매입한 상품권을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품권을 그대로 표시해 판매하지 않고 가맹점만을 기준으로 분류한 뒤 새롭게 생성·가공한 정보를 안내했으며, 그 과정에서 발행사, 발행일 등 상품권의 중요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최종 소지자가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료일 전에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아 A씨에게 충분한 사용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

A씨가 발행사, 판매사, 환급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구매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판매사는 A씨에게 상품권 구매대금의 90%인 765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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