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소유한 여행상품권을 여행사에 제시했으나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이행을 거부당했다. 

A씨는 직장 퇴직 시 상사로부터 여행사가 발행한 여행상품권 3장을 받았다. 

여행상품권은 100만 원권 1매 및 10만 원권 2매로 총 120만 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이었다. 

어느 날 사용하려고 여행사에게 제시했으나, 여행사는 유효기간으로부터 1년이 경과했다며 이행을 거절했다.

A씨는 실제로는 기한이 경과돼도 이행받을 수 있는데, 기한 만료를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여행사는 A씨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권은 소수의 고객들에게 1년 내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교부했던 상품권이라고 했다.

더구나 사용 기한을 9개월 더 연장해 사용하도록 허용했음에도 그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고 이제와서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 내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여행사에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여행사가 상품권 사용 기한을 연장했다는 주장은 상품권면에 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상사채권 소멸시효 단축에 합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상품권면에 ‘이 상품권은 상품권 표준약관에 준한다.’라고 표시돼 있는 것은 여행사가 상품권의 상환에 대해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씨의 여행상품권이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 상품권면에 따른 유효 기간은 경과했으나,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상품권 표준약관」제6조에 따라 여행사는 상환을 거부할 수 없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유효기간은 경과했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권면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A씨는 여행사로부터 상품권면 금액 120만 원의 90%인 108만 원을 이행받을 권리가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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