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신혼여행 계약을 철회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여행사는 단순변심에 의한 철회이므로 위약금을 지불하라고 한다.  

A씨는 6월29일 웨딩박람회에서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여행사에 계약금 40만 원을 지급했다.

계약 체결 당시 여행사가 ‘리조트+풀빌라’ 일정을 ‘풀빌라 4박’ 일정으로 업그레이드 해주겠다고 했으나 같은 해 7월1일 전산상으로 확인한 계약서에는 그대로 ‘리조트+살렛풀빌라’ 일정이 표기돼 있었다.

시내에 인접해 있다던 숙소는 차량이 없이는 시내 진입이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었으며, A씨에게만 특별히 제공된다던 단독 가이드 역시 모든 신혼여행자들에게 제공됐다.

신혼여행 비용이 다른 여행사에 비해 고가에 해당했으며, 여행사가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을 회피하는 등 A씨는 계약에 따른 진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 여행사에 청약 철회 및 계약금 40만 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는 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 및 일정에 대해 A씨가 직접 보고 계약 체결을 결정한 사항이며, 일정표는 공통적인 일정표라 풀빌라와 리조트가 함께 기재돼 있어 리조트가 일정에 포함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풀빌라 4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A씨의 계약해제 요구는 단순 변심에 의한 해제로써 총 계약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A씨가 이미 지불한 40만 원이 총 계약금액의 10%로서 위약금에 해당한다며 환급이 불가하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했으므로 여행사로부터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의 경우 계약 체결이 사업자의 적극적인 청약의 유인 내지 청약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고, 방문판매원이 판매증진을 위해 상품을 과장광고 하거나 부작용 등을 은폐해 소비자가 기대하는 기능이 결여될 수 있다.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업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해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법 제2조 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란 ▲영업소, 대리점, 지점, 출장소 등 명칭에 관계없이 소유 또는 임차 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하고,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하며, ▲영업 중에는 소비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출입할 수 있고, ▲영업장소 내에서 소비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A씨의 계약은 서울 중구 을지로에 소재한 ‘프레지던트호텔 웨딩 박람회‘에서 체결된 것으로 조사 결과, 위 방문판매의 조건이 충족되므로 웨딩 박람회는 방문판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A씨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했으므로, 여행사는 「방문판매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A씨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4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한편, 계약서 상 ‘취소 시 예약금 환불 불가합니다’라고 기재돼 있으나, 이는 「방문판매법」 제9조 제2항에 위반한 계약으로 A씨에게 불리하므로, 「방문 판매법」 제52조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