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호텔에 맡긴 차량이 훼손돼 수리비 배상을 요구했지만 호텔은 근거없는 소리라며 거절했다. 

A씨는 여행사를 통해 한 호텔에서 1박한 후 필리핀 신혼여행을 떠나는 여행상품을 계약했다.

여행사 및 호텔로부터 차량 장기주차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신혼여행기간 동안 호텔 건물내 주차장에 A씨 차량을 주차하고 호텔에 열쇠를 맡겼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A씨 차량이 처음 주차된 장소와 다르게 주차 타워로 이동돼 있었고, 운전석쪽 문짝의 판금 휘어짐과 아래쪽 처짐 현상으로 문이 거의 닫히지 않는 손상이 발견됐다.

A씨는 호텔의 관리상 과실로 인해 차량이 훼손됐다며 차량 수리비 41만6075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호텔 측 직원은 주차타워로 10미터 정도 이동하는 과정에서 A씨 차량 훼손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차량 인계시점까지 A씨 차량에 탑승했던 당사 직원 2명 및 보험사 직원 1명 중 아무도 차량 이상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으나 A씨는 조명시설이 없는 어두운 상태에서도 손상부위를 바로 정확히 지적한 점이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주차관리시스템은 열쇠를 프론트의 별도 함에 보관하는 등 문제 및 사고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며, A씨가 주장하는 손상부위는 판금부분이 위로 들떠 있는데 차량문짝은 아래로 처져 있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호텔 직원의 실수로 차량 피해가 발생했다는 A씨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므로 배상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호텔은 A씨 차량 보관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했으므로 A씨에게 차량 수리비를 배상해줘야 한다고 했다. 

호텔은 공중접객업자로서 호텔을 이용하는 A씨로부터 차량 열쇠를 받아 A씨의 차량을 맡았으므로 임치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다.

호텔은 A씨에게 임치관계의 성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주차 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반해 차량에 훼손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A씨가 차량을 호텔에 맡길 당시, A씨의 차량 문짝이 닫히지 않을 정도의 상태라면 상당한 경력자인 호텔 직원이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을테지만 직원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차량 문짝이 닫히지 않을 정도의 이상이면 차량을 내부 주차장에서 주차타워로 이동할 때라도 차량 이상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나 이와 관련된 사실이 보고되지 않았으므로 차량을 맡길 당시까지는 차량에 이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호텔이 보관하는 도중에 어떠한 사정에 의해 차량 훼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호텔 측은 A씨에게 차량 수리비 41만6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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