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퍼에서 소음이 발생해 수차례 정비를 받았으나, 하자는 계속됐다.

소비자 A씨는 4개월 전 다목적승용자동차를 구입해 운행하던 중 약 2개월간은 비가 오지 않아 와이퍼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장마로 인해 많은 비가 내려 와이퍼를 사용할 일이 많아 작동을 했으나 제대로 닦이지도 않고 작동시마다 소음이 발생했다.

이에,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와이퍼와 모터를 교환을 받았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고 정비사는 현재 상태가 정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 하자가 지속돼 A씨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12개월 이내에 3회째 수리를 받고 하자가 재발한 경우로 판단돼 차량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원하고 있다.

와이퍼, 자동차, 유리, 앞유리(출처=PIXABAY)
와이퍼, 자동차, 유리, 앞유리(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점검 또는 무상수리를 요구하라고 조언했다.

자동차의 와이퍼는 와이퍼 모터가 와이퍼를 구동하게 되며, 각종 링크가 링키지화 돼 전면 유리창 또는 후면 유리창을 닦는 형태다.

와이퍼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통상 와이퍼 블레이드 자체의 고무성분이 경화(딱딱해짐)돼 부드럽게 닦이지 않아 발생하는 마찰소음과 링키지화 돼 있는 링크의 체결상태가 느슨해져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다.

물론 비가 많이 오는 상태에서 와이퍼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나, 동 차량의 경우 와이퍼 작동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로 소음과 제대로 닦이지 않는다는 불만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차량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대상은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 즉, 엔진, 변속기, 조향장치, 제동장치, 기타 주행과 관련한 전자장치 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동 건 차량의 경우 와이퍼의 소음 등으로는 차량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은 어려운 상황이며 다만, 동종 차량의 비교 등을 통해 점검을 한 후 해당 부품에 대한 무상수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인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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