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수입차의 연료 주입구가 일반 주유소의 주유기보다 작아 연료 주입 시 불편을 겪게 돼 차량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 A씨는 강남의 한 수입차 전시장에서 디젤 연료의 한 모델을 6150만 원에 구입했다.

이후 주유소를 방문했다가 주유구가 맞지 않는 바람에 큰 불편을 겪게 됐다.

A씨는 "주유기의 문제를 알면서도 차량 판매에만 급급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부도덕한 처사"라며 "현재 주유소를 이용하지 못하고 손수 깔때기를 통해 연료를 주입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데 대해 감가상각 후 주유기 이용이 가능한 모델로의 교환 또는 자동차 가액의 환급을 요구한다"고 밝혔다.ㅂ

반면 판매자는 "지방 주유소에 저속 주유기가 구비되지 않아 발생된 문제"라면서 "대부분의 수입 디젤 자동차 구입 고객들이 공통으로 겪는 불편"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수입자동차협회를 통해 각 정유회사에 저속 주유기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면서 "동 차량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승인을 받고 판매한 만큼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주유기, 주유소, 연료, 디젤, 휘발유(출처=PIXABAY)
주유기, 주유소, 연료, 디젤, 휘발유(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요구를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봤다.

A씨가 구매한 차량은 유럽 지역의 사용 환경에 맞게 연료 주입구가 저속 주유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디젤 자동차로서 주유구가 직경 24mm 노즐의 저속 주유기에 적합한 모델이다.

국내 주유소의 경우 디젤 연료 주입시 직경 30mm 노즐의 고속 주유기만 구비하고 있는 곳이 많아 주유기를 통한 연료 주입이 불가한 경우가 있다.

해당 문제는 자동차의 주행 및 안전도와 관련한 품질 이상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계약해제의 사유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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