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혼유사고를 당한 가운데, 보험사는 소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던 중, 주유원의 과실로 디젤차량에 가솔린을 주입해 차량을 수리했다.

주유소에서 가입한 보험사는 소비자도 주유명세표에 휘발유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20%의 과실 비율을 주장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주유소에서 혼유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의 과실을 20 ~ 30% 정도 묻는 분쟁조정사례 및 판례가 다수 있다

주유, 주유소, 혼유사고(출처=PIXABAY)
주유, 주유소, 혼유사고(출처=PIXABAY)

주유 당시 운전자가 주유원에게 경유를 주입해 달라고 했고, 승용차 주유구 덮개에 ‘Diesel’이란 표기와 함께 붉은 글씨로 ‘경유’라고 쓰인 스티커가 부착돼 있는 차량임에도 운전자가 매출전표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20%의 책임을 물은 사실이 있다.

경유 차량 운전자가 사용 연료를 알리지 않고 휘발유 전용 주유기 앞에 차를 정차하였다면 30%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 하급심 판결도 있어 20%의 과실적용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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