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한국닛산·포르쉐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300만 원을 부과했다.

포르쉐코리아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타 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고려해 향후 부작위 시정명령만 했다.

한국닛산·포르쉐코리아는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경유 승용차의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라고 표시했다.

배출가스, 조작, 디젤게이트(출처=PIXABAY)
배출가스, 조작, 디젤게이트(출처=PIXABAY)

이 표시는 해당 차량이 ▲일반적인 주행환경에서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성능이 구현되고 ▲이러한 성능이 10년간 유지되며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인상을 형성케 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자들은 인증시험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 운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질적으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위반되는 차량을 판매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차량인 것처럼 표시했다.

이번 조치는 소위 1차 디젤게이트 이후 또다시 발생한 2차 디젤게이트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조치다.

디젤게이트는 지난 2015년 9월 아우디‧폭스바겐이 경유차에 배출가스를 조작해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이다.

국내에서도 아우디‧폭스바겐은 2009~2015년 기간 동안 유로-5 기준 경유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통해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2015년 11월 환경부, 2017년 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아우디폭스바겐은 8억3100만 원, 스텔란티스는 2억3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환경부가 2차 디젤게이트로 적발한 5개사 중 이번 조치를 포함해 이미 조치한 4건 외 남은 1건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면서 "향후에도 환경 및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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