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와이퍼에서 소음이 발생해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약 4개월 전 소형차를 구입해 운행해 왔다.

구매 후 약 2개월간은 비가 거의 오지 않아 와이퍼의 이상을 확인하지 못하다가, 장마가 시작되면서 하자를 발견했다.

와이퍼는 제대로 닦이지 않고, 작동시 소음이 발생했다.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와이퍼와 모터를 교환을 받았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고 정비사는 현재 상태가 정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와이퍼, 자동차, 유리, 앞유리(출처=PIXABAY)
와이퍼, 자동차, 유리, 앞유리(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점검 또는 무상수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동차의 와이퍼는 와이퍼 모터가 와이퍼를 구동하게 되며, 각종 링크가 링키지화돼 전면 유리창 또는 후면 유리창을 닦는 형태다.

와이퍼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통상 와이퍼 블레이드 자체의 고무성분이 경화(딱딱해짐)되어 부드럽게 닦이지 않아 발생하는 마찰소음과 링키지화 된 링크의 체결상태가 느슨해져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다.

물론 비가 많이 오는 상태에서 와이퍼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나, 동 차량의 경우 와이퍼 작동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로 소음과 제대로 닦이지 않는다는 불만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차량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대상은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 즉, 엔진, 변속기, 조향장치, 제동장치, 기타 주행과 관련한 전자장치 등으로 볼 수 있다.

위 사례처럼 와이퍼의 소음 등으로는 차량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동종 차량의 비교 등을 통해 점검을 한 후 해당 부품에 대한 무상수리가 필요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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