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 후 보험처리를 했지만, 공업사에서 부가세를 별도로 부담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소비자 A씨는 가족끼리 여행을 갔다가 도랑에 차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응급으로 차를 고치고 공업사에서 망가진 부분을 자세히 고치게 됐고, 보험사를 통해 사고 처리를 했다.

이후 정비를 마친 차를 찾으러 공업사에 갔더니 차 수리비 150만 원 중에서 부가세 10%에 해당하는 15만 원은 별도로 부담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는 우선 결제를 했지만, 보험사에서 돈을 다 지불하는데 부가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자동차, 사고, 급발진(출처=PIXABAY)
자동차, 사고, 급발진(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험사 측이 부가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수리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주체 등은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에 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통상 자차의 경우 피보험차량을 기준으로 소유자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영업용 여부)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본건의 경우 비영업용 자차인 경우 부가세 10%를 자동차보험회사가 부담하는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