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몰디브로 출발하기 4일 전 호텔예약이 확정되지 않아 여행을 취소하고 여행사에 보상을 요구했다. 

A씨는 여행사를 통해 8월 12~17일 일정의 몰디브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2인 여행대금 405만8000원 중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했다.

8월 7일 여행사가 호텔예약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1인당 추가 요금 42만000원을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계약금 100만 원을 입금해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사가 출발 4일전에 호텔예약이 되지 않았다며 고가의 상품으로 변경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계약금 반환 외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총 여행대금의 30%인 121만7400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는 몰디브의 특성상 출발 50일 이전에 예약하지 않을 경우, 호텔 및 항공편이 불확실해 A씨에게도 확정이 아닌 대기상태임을 통지했다고 했다.

확정이 안될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았으며, 최대한 A씨의 요구대로 호텔을 예약하려고 했으나 객실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출발 4일전 호텔변경을 안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요구대로 다른 상품을 안내했으나 거절해 계약금을 환급했으므로 A씨가 요구하는 배상금 지급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사는 A씨에게 정신적 위자료로 총 여행대금의 5%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가 여행출발 12일 전에 계약한 것임을 비춰 볼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에서 1일 전까지 통보시 30% 배상' 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최초 계약이 확정 상태가 아닌 대기 상태의 계약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A씨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8월 3일 A씨가 여행사에 면세점 물품구입 여부에 대해 문의했을 당시 여행사는 항공편을 안내함으로써 A씨에게 예약이 확정상태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여행사가 계약 후 호텔예약상황에 대해 A씨에게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고 여행 출발 4일 전 비로소 호텔예약이 안돼 출국할 수 없다는 사실을 A씨에게 통보한 점을 보면, 여행사가 계약상태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여행사는 A씨에게 총 여행경비의 5%인 20만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위자료로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