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인원수 미달로 해외여행 계약을 취소당해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A씨는 한 여행사의 러시아일주 6일 상품을 계약하고, 계약금 80만 원을 입금했다.

그리고 열흘 뒤 여행사로부터 인원수 미달로 여행이 취소됐으니 계약금과 여권을 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다음날 계약금을 돌려받아 급히 다른 여행사를 알아봤다.

하지만 여행 가능한 일자는 모두 예약이 돼 있어 여행을 갈 수 없었다.  

A씨는 여행사와 수차례 여행 일정에 대해 확인을 받았음에도 여행이 취소됐고, 그로 인해 다른 여행사와 계약할 기회를 상실했으므로 여행사는 이에 준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여행사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취소하게 돼 항공, 호텔에 대한 위약금 및 러시아 비자 접수에 들어간 비용 등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계약금 등 전액을 환불했다고 안내했다.

「여행업 표준약관」을 준수했으므로 별도의 배상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여행사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여행사의 여행 상품은 최소 인원 15명으로 출발할 예정으로 여행객을 모집했으나, 예약한 여행자 중 1명이 몸이 아파 예약을 취소해 당초 계획한 인원보다 부족하게 돼 인원수 미달로 취소된 것이다.

여행사가 여행 취소 사실을 여행개시 8일전에 A씨에게 통보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했으므로 여행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다만, 계약 당시의 상황을 보면 A씨가 여러 번에 걸쳐 여행사에 여행 일정에 대해 확인을 하고 이에 대해 여행사도 출발 변경은 없다고 말을 했다.

A씨가 가족과 함께 꼭 가야하므로 다른 여행사를 알아보겠다고 재차 확인하니 여행사로부터 확실히 출발할 것이라는 구두상 확인을 받아 계약을 지속시켰으나 결국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여행사의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여행사는 A씨가 가족여행을 가지 못한 점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씩 총 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알맞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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