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해외 여행을 앞두고 입원치료를 받게 됐다.
A씨는 한 여행사와 해외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35만9000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여행 출발 4일 전 질병으로 인한 입원을 하게 됐다.
여행이 불가하게 된 A씨는 여행사에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하고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퇴원을 하면서 진단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여행사에 제출하고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행사는 환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여행사로부터 손해액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받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자의 질병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중요하다고 봤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 제2항의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여행자는 손해배상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이와 동시에 「민법」 제674조의 3에 따라 여행사에 발생한 손해가 입증될 시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행사가 항공사 취소수수료 등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한 점을 감안해 양 측은 여행사가 실손해액 제외 후 환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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