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해외 여행을 앞두고 입원치료를 받게 됐다.

A씨는 한 여행사와 해외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35만9000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여행 출발 4일 전 질병으로 인한 입원을 하게 됐다.

여행이 불가하게 된 A씨는 여행사에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하고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퇴원을 하면서 진단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여행사에 제출하고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행사는 환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행 공항(출처=pixabay)
여행 공항(출처=pixabay)

A씨는 여행사로부터 손해액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받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자의 질병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중요하다고 봤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 제2항의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여행자는 손해배상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이와 동시에 「민법」 제674조의 3에 따라 여행사에 발생한 손해가 입증될 시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행사가 항공사 취소수수료 등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한 점을 감안해 양 측은 여행사가 실손해액 제외 후 환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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