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해외여행 중 호텔에서 현금을 분실해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여행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행사를 통해 발리 여행 상품을 119만8000원에 계약했다.

기쁜 마음에 여행을 떠난 A씨는 호텔방에 보관하던 현금을 도난 당했다.

A씨는 가이드 설명과는 달리 객실에 개인 금고가 설치되지 않아 현금을 작은 백에 넣고 그것을 다시 여행가방에 넣은 후 자물쇠를 잠가 호텔방에 보관했다.

현지 여행 후 돌아와 보니 현금이 없어져 현지 여행사에 바로 연락했고 현지 책임자가 도난 사건임을 확인한 후 배상하기로 약속했다.

그 후 여행사는 여행 일정을 임의로 변경하고 물품 구입을 강요하는 등 계약대로 일정을 진행하지 않았다.

A씨는 여행사에 당초 약속대로 도난 당한 현금을 배상하고 일정 변경에 따른 손해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지 책임자는 호텔 객실에 개인 금고가 없으니 귀중품은 호텔 프론트에 맡기거나 개인이 보관하라고 설명했다고 했다.

현지 경찰의 보고서가 ‘분실’로 기재돼 있고 분실의 책임은 A씨에게 있으므로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행사는 도난 사건으로 자유 일정에 지장을 받았으나 A씨의 동의 하에 호텔에서 쉬면서 룸 서비스 및 스파를 받도록 조치했고 그 외에는 일정대로 진행됐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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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현지 가이드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확정 일정표 상에 도난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니 귀중품은 직접 보관하라는 주의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

A씨는 귀중품을 카운터에 맡기는 등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었으나 호텔 객실에 그대로 보관했고, A씨의 주장과 달리 피해 발생 후 여행사는 배상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A씨와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

현지 경찰 조사결과 자물쇠가 잠겨있고 파손 흔적이 없다는 것으로 봐 도난 사건이 아닌 분실사고로 처리한 점 등에 비춰 여행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A씨는 현지 가이드가 임의로 여행 일정을 변경하고 물품 구입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나 A씨가 주장하는 일정과 확정 일정표 간에 순서의 차이는 있어도 전반적인 일정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확정 일정과 별도로 커피공장, 라텍스공장 등의 방문이 일정에 지장을 줬다고 보이지 않으며, 현지 가이드의 구입 권유가 있었더라도 강매라고 단정지을 근거를 찾기 어려워 A씨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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