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입국과 관련한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완화로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는 총 213건으로 매월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정부의 방역 조치 완화 시점인 4월에는 60건이 접수돼 전월 대비 2배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소비자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유형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소비자원은 여행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팬데믹에 따른 여객 수요의 감소로 인해 여객 노선이 축소 운항 되고 여행업계 인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항공편, 비행기, 해외여행, 공항(출처=PIXABAY)
항공편, 비행기, 해외여행, 공항(출처=PIXABAY)

■ 대체 항공편 지연 등 운항 취소로 인한 피해

기존에 항공 운항 취소·지연은 주로 항공기 안전 문제나 기상 사정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정기 노선이 회복되지 못하거나 대체 노선의 부족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항공 운항이 취소되는 경우, 코로나19 이전(2019년)에는 계약된 일정에서 24시간 이내 항공편이 제공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최근에는 2일에서 최대 7일까지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대체 항공편을 경유 노선으로 제공해 비행시간이 늘어나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항공권 가격이 인상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항공권을 계약했을 때와 운항 취소로 새로운 항공권을 다시 발권할 때 항공권에 가격 차이가 발생해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손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소비자가 항공권의 왕복 노선이나 경유 노선 등을 각각 다른 항공사 또는 여행사를 이용해 계약하는 경우, 일부 노선의 운항 취소로 정상 운행하는 다른 노선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계약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여행사 정보 고지 지연으로 인한 피해

소비자 A씨는 지난 4월 여행사를 통해 6월 2일에 출발하는 항공권을 구매했다.

해당 항공편은 5월 25일자로 운항 취소됐으나 여행사에서 해당 정보를 신청인에게 안내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인력을 감축한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항공권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지 않은 것이다.

신청인은 출발이 임박한 시점에서 여행 일정을 급하게 변경해야 했다.

A씨는 다른 항공권을 최초 항공권보다 비싸게 구매해 여행사에 항공권 차액 배상을 요구했으나 여행사는 이를 거부했다.

결과적으로 운항이 취소되면서 A씨는 추가 비용을 지급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

■ 국가별 방역 정책 변경으로 인한 피해

소비자 B씨는 지난 5월경 일본 여행을 위해 항공권을 구매했다.

다음 날 일본은 단체여행객만 관광 목적으로 입국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항공권 취소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취소 수수료가 과도하게 부과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가마다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차이가 있으므로 소비자는 이를 사전에 확인하고 항공권을 구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 상담 접수 건 분석 결과, 소비자가 코로나19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하거나 항공권 구매 전 입국 국가의 비자 및 출입국 정책을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해 수수료를 부담하고 취소하는 사례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출국일 전 항공 스케줄의 변동이 있는지 확인한다.

각국의 방역 정책에 따라 항공 운항 취소·변경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유념해 여행 계획을 세우고, 여행 2~3주 전 운항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코로나19 관련 출입국 정책을 확인한다.

소비자 사정으로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취소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 전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한다.

▲가능하면 항공권을 같은 항공사, 여행사에서 발권한다.

항공편 운항 취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리 발권을 지양한다.

▲항공편 탑승에 필요한 코로나19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한다.

출·도착지의 비자, 코로나19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항공편을 탑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서류 준비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준비한다.

▲항공사, 여행사 등의 연락처를 소지한다.

여행지에서 항공편의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에 대비해 항공사, 여행사 및 현지에 예약한 숙소, 편의시설 등의 연락처를 소지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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