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행 항공권을 구매했다가 출발을 4개월도 넘게 남기고 환불 요청을 했으나, 항공사 측은 위약금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한 항공사의 인천-마닐라 왕복항공권 2매를 52만2929원에 구매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정을 소화할 수 없게 돼 환불을 요구했다. 취소 요청을 한 날은 항공편 출발 139일 전이었다.

항공사 측은 환불 불가 조건으로 판매한 항공권으로, 전액 환불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탑승권, 항공권, 취소(출처=PIXABAY)
탑승권, 항공권, 취소(출처=PIXABAY)

소비자 A씨는 항공사로부터 취소수수료를 돌려받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또한 항공권 취소 시부터 출발 일까지 139일 정도 남아있어 해당 항공권을 재판매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므로 청약철회 제한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로 항공권 구입 후 7일 이내(출발 139일 전)에 취소한 항공권의 취소수수료 부과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위 내용을 항공사에 설명한 바, 기 부과된 취소수수료를 A에게 환급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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