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사진 촬영 계약을 일주일만에 해지했으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소비자 A씨는 웨딩박람회를 방문했다가 촉박한 결혼 날짜 때문에 웨딩 촬영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은 20만 원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후 친구들을 통해 알아보니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어서 계약 철회를 요청했다.
업체는 이미 착용할 드레스를 가봉하는 중이라며 계약금 반환을 거절했다.
A씨는 드레스를 선택한 적도 없고, 착용해본 적도 없는데 가봉을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계약금을 환급받고자 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결혼준비대행업 품목에 의하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시(결혼준비 대행 개시 이전) 총대행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이다.
그러나 계약체결 장소가 해당 사업자 사무실이 아닌 웨딩박람회장이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적용,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계약 후 14일 이내로 보여져 「방문판매법」을 적용해 위약금 없이 철회가 가능하다.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한 서면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통보하면 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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