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를 설치하고 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

소비자 A씨는 전기보일러를 24개월 할부로 약정하고 설치했다. 계약금으로 50만 원을 지불하고, 잔금은 모두 할부로 결제했다.

설치한 지 이틀이 지났고, 생각해보니 할부이자도 너무 비싸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 반품을 하고자 했다.

업체는 반품을 거절했는데, A씨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7일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것 아닌지 문의했다.

보일러(출처=컨슈머치)
보일러(출처=컨슈머치)

1372소비자상담센터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할부거래법」에서는 판매자가 청약철회를 행사할 수 없는 대상 목적물로서 '설치에 전문 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한 냉동기, 전기냉방기(난방겸용포함), 보일러'를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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