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전 보일러의 이상으로 지정대리점에서 서비스를 받았다.

수리 후 보일러에서 검은 연기가 심하게 나는 등 좋지 않은 상태가 계속됐다.

재수리를 요청했으며 기사가 방문하기 전날 새벽에 화재가 발생했다.

보일러 사업자 측에서 처음에 보일러에서 화재가 난 것이 확실하다면 100% 보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후에는 전소된 상황이라면 화재원인을 규명하기가 어려워 보상받기가 힘들거라고 말을 바꿨다.

화재증명원과 소방서에서 제공한 현장사진 등을 제시하고 누전이나 여타 다른 원인은 없기에 보상을 요구했다.

제조사는 2년에 한 번씩 연통 청소를 하지 않아 그을음이 가득 차 화재가 난 것이라며 소비자과실이라고 했다. 이어 제조사 AS센터가 아닌 사설사업체(지정대리점)을 통해 서비스를 받아 제조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일러(출처=PIXABAY)
보일러(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한 화재 원인 분석을 위해 경찰에 화재조사를 요청하라고 말했다.

경찰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결과가 보일러 사업체의 제품으로 판정 시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화재사고의 경우 발생한 화재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그 책임이 달라지나 그 원인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화재의 원인이 제품의 하자인지 소비자 과실인지 여부가 확인돼야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배관의 그을림이 화재 원인이라면 이는 사용상의 과실일 수 있다. 사설업체에서 수리 받았다고 해도 보일러 자체의 원인에 의한 화재사고의 원인이라면 제조사에 보상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