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전 보일러의 이상으로 지정대리점에서 서비스를 받았다.
수리 후 보일러에서 검은 연기가 심하게 나는 등 좋지 않은 상태가 계속됐다.
재수리를 요청했으며 기사가 방문하기 전날 새벽에 화재가 발생했다.
보일러 사업자 측에서 처음에 보일러에서 화재가 난 것이 확실하다면 100% 보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후에는 전소된 상황이라면 화재원인을 규명하기가 어려워 보상받기가 힘들거라고 말을 바꿨다.
화재증명원과 소방서에서 제공한 현장사진 등을 제시하고 누전이나 여타 다른 원인은 없기에 보상을 요구했다.
제조사는 2년에 한 번씩 연통 청소를 하지 않아 그을음이 가득 차 화재가 난 것이라며 소비자과실이라고 했다. 이어 제조사 AS센터가 아닌 사설사업체(지정대리점)을 통해 서비스를 받아 제조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한 화재 원인 분석을 위해 경찰에 화재조사를 요청하라고 말했다.
경찰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결과가 보일러 사업체의 제품으로 판정 시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화재사고의 경우 발생한 화재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그 책임이 달라지나 그 원인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화재의 원인이 제품의 하자인지 소비자 과실인지 여부가 확인돼야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배관의 그을림이 화재 원인이라면 이는 사용상의 과실일 수 있다. 사설업체에서 수리 받았다고 해도 보일러 자체의 원인에 의한 화재사고의 원인이라면 제조사에 보상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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