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수리 중 쇼트(단락·합선)가 발생하자 소비자는 수리기사의 과실을 주장했고, 사업자는 수리 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3년 전에 인수한 펜션의 전기보일러에 온수가 나오지 않는 문제가 생겨 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했다.

사업자는 제품의 삼방밸브, 누수감지기, 히터 봉 3개를 교체하고 수리 대금 65만 원을 청구했다.

9개월 뒤, 온수 기능에 또 다시 하자가 발생하자 사업자에게 수리를 요구했고, 수리기사가 방문해 제품 수리를 진행했다.

그런데 수리 도중 제품의 마그네틱 커넥터 부품에 쇼트가 발생했고, 수리기사는 50만 원으로 부품 교체는 가능하나 다른 부품의 손상 가능성도 있으니 새 제품으로 교체할 것을 권유했다.

A씨는 사업자에게 수리기사의 과실로 쇼트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전 수리 대금 65만 원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사업자는 정상적인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수리기사의 과실이 아니라며 A씨 요구를 거절했다.

사업자는 "보일러에 과열이 발생하면 과열방지기에 의해 보일러의 작동이 멈추는데, 수리기사가 제품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과열 방지기를 복원해 재가동했을 때 쇼트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쇼트 현상이 발생하기 전 누전차단기가 작동했어야 하나 그렇지 않아 제품 내부에서 쇼트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전기, 전선 (출처=PIXABAY)
전기, 전선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수리기사의 과실로 보기 어려워 A씨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계약은 사업자가 제품의 온수 기능 하자보수를 완성하고 A씨가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민법」 제664조에 따른 도급계약이다.

「동법」제391조는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해 이행하는 경우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은 "쇼트 현상은 제품의 하자·결함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특수한 사용환경,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다양한 전기적·화학적 요인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기사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제품은 산업용으로 사용기간이 6년 7개월을 경과한 점, ▲기사의 과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기사가 행한 수리의 범위와 과정이 통상의 수리 절차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사의 과실이라는 A씨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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