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의 고장 위치를 못 찾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작년 10월말에 보일러를 설치했다.

올해 11월부터 보일러가 저절로 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구입한 대리점에서 온도조절장치를 무상으로 교환받았으나, 같은 증상이 반복됐다.

직접 방문 점검을 한 뒤 판매자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본사는 구입일을 물어보고,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해 제품 교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보일러(출처=PIXABAY)
보일러(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제품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을 사업자가 보증서 등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이러한 표시가 없을 경우 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정하고 있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면 상기에서 설명한 제품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하기가 어렵다.

보일러를 구입한지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고장이 발생했고, 그 원인을 해당 사업자가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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