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재료대 비용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우측 슬관절 내 연골판 파열로 수술을 진행하고, 치료목적으로 압박고정용 재료대를 사용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보조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정당하다.
보험 약관 상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압박고정용 재료대가 신체를 고정시킴으로써 적절한 형태로 바로 잡아주고, 추가적인 손상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보조기에 해당하므로,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행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소비자는 치료목적 여부와는 관계없이 보조기에 해당하는 경우 실손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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