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상해를 입었다.

소비자 A씨는 목욕탕을 방문했다.

사우나실에서 여닫이문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발을 내딛다가 날카로운 문의 하단에 우측 엄지발가락이 닿아 다치게 됐다. 

그로인해 신전근 및 신경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고 목욕탕 업주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목욕탕의 배상책임 보험사는 이 사고가 청구인 A씨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과실비율이 70%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문 하단의 마침 마감 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보험사 측이 책정한 과실 비율이 너무 과다하다고 말했다.

샤워, 목욕탕(출처=PIXABAY)
샤워, 목욕탕(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70%의 과실 적용은 과다하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과실이란 사회 통념상, 신의 성실의 원칙상, 공동 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79다2771) 예견 가능한 위험을 회피해 피해자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말한다.

통상의 출입문은 날카로운 부분을 마감 처리해 이용객의 신체가 직접 닿는다 하더라도 심한 부상을 입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용자는 통상의 출입문을 이용하는 정도의 주의 의무를 다하면 될 뿐 다른 일반적인 출입문을 이용하는 것보다 목욕탕의 문을 사용하는데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목욕탕의 시설물은 이용객의 신체가 손상될 우려가 매우 높은 곳이므로 시설물 소유자의 책임이 더욱 높다.

그러므로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70%의 과실적용은 과다한 것이라고 보인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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