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차 보험을 넣어 렌터카를 이용했지만 단독사고로 면책금과 과도한 수리비가 요구됐다.
소비자 A씨는 렌터카업체를 통해 렌터카 3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총 15만4800원을 지급했다.
차량 반납일 오전, A씨는 호텔 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바로 업체에 연락했다.
업체는 해당 사고는 단독사고라서 대물면책금 50만 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안내했고, 이후 단독사고라는 이유로 렌터카의 수리비 견적액 134만481원도 A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일부 수리비를 감액받아 총 168만 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A씨는 계약 당시 완전자차(고급자차)로 보험 가입했는데 면책금이 발생한 것이 억울하다며 비용 조정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업체는 A씨에게 면책금 50만 원과 수리비 중 일부인 35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약 약관 중 보험 처리 시 사고의 경중 등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액수의 면책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경미한 사고를 낸 이용자와 중한 사고를 낸 이용자 간 형평에 반해 부당하다.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보험료 증가액 등 렌터카 업체가 입은 손해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방법이 없고, 보험료 상승분이 증명되더라도 그 중 해당 사고가 기여한 정도를 판단할 수 없다.
아울러 보험료 상승분은 평균값으로 대여료에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업체가 A씨로부터 지급받은 면책금 50만 원은 환급해야 한다.
다만, 단독사고의 경우 자차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계약 체결 전 화면에 별도로 표시돼 명시·설명됐으므로, A씨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업체 측이 실제 수리비 내역서가 아닌 견적서만 제출한 점 ▲해당 사고로 인한 훼손 범위가 넓어 적지 않은 수리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업체 측이 A씨로부터 수취한 수리비 118만 원의 약 30%인 35만 원을 A씨에게 반환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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